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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인 청부 교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김동성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동성과 교사 임모씨의 '내연 관계'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뉴스1

친어머니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재판부가 중학교 교사 임모씨와 김동성의 ‘내연 관계’가 이 사건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씨에 6천5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된 건 사건 자체보다도 임씨와 김동성이 내연 관계라는 의혹 때문이었다. 논란이 되자 김동성은 ”친구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김동성은 임씨의 살인 청부 계획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동성은 임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이상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으며, 이 관계가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부를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쓰고 있었고, 범행을 의뢰하던 시기는 16억원 규모의 전세계약 잔금 지급 기일이었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금전 의도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업체에 어머니의 정보를 제공하고 6천5백만원을 교부했다. ‘9일 전까지 어떻게든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한다‘, ‘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을 드리겠다‘,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도 수월할 것’ 등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리고 존속살해 범행이 착수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의 남편은 임씨와 김동성 등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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