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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의 항소심 결과

남성 김모씨는 "여자들의 얼굴이 나온 건 아니지 않냐"며 감형을 주장해 왔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Chainarong Prasertthai via Getty Images

사귀었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여자의) 얼굴은 안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촬영 자체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나, 김씨는 여성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이들과 성관계하는 사진이나 상대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 나체 사진 등을 연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게시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여성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이미 자신의 사진이 게시되고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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