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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과 백종원 대표의 대화가 이상한 이유(영상)

대체 무슨 말인지

  • 박세회
  • 입력 2018.10.12 20:27
  • 수정 2018.10.12 22:30
ⓒNEWS1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 씨가 12일 국감에 출석했다. 사업가지만 방송인으로 더 유명한 백 대표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날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 대표에게 ”지금 현재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것은 (프랜차이즈 업이) 식자재에 대한 도소매 행위다 이렇게 보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백 대표는 ”프랜차이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점에 대한 원자재 공급과 소스 공급으로 거의 매출액의 80~90%가 이뤄지기 때문에 도소매유통으로 분류된 것 같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의 업종 분류는 각종 세금 혜택 때문에 중요하다. 음식업종으로 분류될 때는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일 때, 도소매업의 경우엔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일 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백재현 의원이 ”지금 현재 3년째 유예를 받고 중소기업에서 빠져나갔느냐”고 말하자 백 대표는 ”빠져 나간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말은 어폐가 있다.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아직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 적용을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5년 처음 매출액 1000억원을 돌파했고 이듬해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을 돌파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했다.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는 혜택이 사라져야 맞지만 법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기업에게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더본코리아는 2019년 2월 중소기업을 완전히 졸업하게 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이미 중소기업 매출을 훌쩍 넘어선 더본코리아가 ‘적응기간’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마련된 법을 활용해 이득을 챙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2017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매출 1700억원이 넘는 ㈜더본코리아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에 대해 예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국감 현장에서 백 대표에게 ”(더본코리아가) 중소기업으로 더 좀 남아 더 많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중소기업의 모델, 샘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맥락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한편 이날 백종원 대표는 백재현 의원의 요구로 국감장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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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종원 #국정감사 #백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