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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은 정말 드루킹에게 돈을 받았나?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해봤다

  • 백승호
  • 입력 2018.07.19 15:12
  • 수정 2018.07.23 10:36

“2016년 3월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노 원내대표에게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2600만 원은 또 다른 파로스(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가 경남 창원시 노 원내대표의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 장모씨를 통해 전달했다”

이건 의혹이다. 드루킹 특검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회원 김모씨가 진술한 내용이며 2016년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기도 하다.

 

ⓒ뉴스1

 

2016년 당시 이 ‘노회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경공모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정황은 있지만 그 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건은 2018년 다시 불거졌다.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댓글조작과 불법정치자금수수 의혹이 야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특검수사로 전환된 이후였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과 관련된 인물을 수사하던 중 경공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댓글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던 도모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다. 지난달 28일의 일이다.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자신이 아닌 제3자를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추천한 인물이 바로 이 도 변호사다. 도모씨는 경공모의 법률자문 등을 하는 핵심멤버였다. 도모씨는 노회찬과 경기고 72회 동창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 내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노 의원과 김 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금품제공을 기획한 인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17일 새벽, 특검팀은 도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다.

다시 2016년으로 돌아가 보자. 특검에 따르면 당시 노회찬 의원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공모 관련자들의 진술 때문이었다. 그들은 노회찬에게 돈을 돌려받았다고 말하며 그 증거로 돈다발 사진을 제출했다. 이게 노회찬의 결정적인 무혐의 증거였다.

특검팀은 이 사진을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사진 속 돈다발의 띠지의 일련번호가 노회찬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특정된 날짜와는 다른 시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도모씨의 혐의를 보자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증거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18일, 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기된 의혹은 한 가지 더 있다. 노회찬의 뇌물을 대신 전달받았다던 노회찬 부인의 운전기사다. 특검에 따르면 이 운전기사는 정식 채용된 인물이 아니라 20대 총선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이 운전기사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베이직’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이 운전기사를 소환해 불법정치자금을 노회찬 측에게 전달했는지 조사했다. 운전기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특검은 그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회찬은 지난 9일 JTBC에 출연해 드루킹 불법정치자금 수수건과 관련해 “나도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다.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 측이 내게 돈을 주려고 한 시점은 2016년 3월이라는데 그때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출마 준비에 정신없었을 때”라며 “탄핵 사건도 나기 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입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신기하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었냐”고 묻자 노회찬은 재차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회찬의 해명은 더 필요해 보인다. 당시에는 특검이 증거조작에 대해 밝히기 전 상황이었다. 노회찬은 18일, 여야 원내대표단과 함께 미국에 방문했다.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특검팀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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