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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받은 남성의 범행 이유

어머니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alexialex via Getty Images

어머니가 발급해준 신용카드로 한달에만 수천만원을 쓴 뒤, 어머니가 결제금액 일부를 취소시키려 하자 어머니를 밀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씨는 어머니 박모씨(65)가 발급해준 가족 신용카드로 한 달에만 5700여만원을 쓴 뒤 어머니가 결제 금액 일부를 취소하려하자 어머니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빼앗고, 어머니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어머니 박씨가 발급해준 신용카드로 지난해 11월 한달에만 5700여만원을 썼다. 한 달 뒤인 12월, 대금 결제에 부담을 느낀 박씨는 남씨가 결제한 학원비를 취소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소재 영어학원에 찾아갔다.

이 소식을 들은 남씨는 결제 취소를 막기 위해 박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들고 영어학원 사무실을 빠져나왔고, 박씨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박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판사는 ”남씨는 박씨가 후드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목이 졸렸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을 허우적 거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관련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남씨가 박씨를 밀친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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