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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 살해' 항소심에서도 최고형이 구형됐다

두 피고인들의 책임공방과 비난전이 이어졌다.

ⓒ뉴스1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0일 열린 주범 A씨와 공범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처럼 A씨(18)에게 징역 20년, B씨(2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범인 B양에 대해선 ”이번 사건은 B양이 틀을 만든 사건으로, 미필적 고의로서의 살인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갖은 비열한 방법으로 무죄를 받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양은 B양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논의하는 등 B양의 ‘아바타’였다”며 “A양이 검거되자 B양은 그를 버렸다, 자비와 용서는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선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용서받을 수 없지만 소년법 제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의 최종 의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B양은 감정이 격해져 오열하며 ”왜 진술 조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며 ”개XX”라고 욕설을 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1심과 똑같이 (무기징역이)선고될까봐 울었다”고 했다. 방청석에서도 울음이 터지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B양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유죄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A양의 말은 숨 쉬는 것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양 측 변호인은 “A양은 아스퍼거 장애(자폐성 장애의 일종) 환자였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란 점이 명확해진 이상 원심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B양처럼 외부 자극이 없고 가족 보호에 놓인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두 피고인의 최후변론에서도 서로에 대한 책임공방과 비난전이 이어졌다.

B양은 ”친구는 얼굴을 보고 사귀어야지 온라인상에서 사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부모님의 말을 이제야 절절히 느낀다”고 했다. 또 ”부모님은 나보다 더 큰 죄인으로 1년을 살았다.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반성하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A양은 B양 측이 스스로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다’라고 표현한 점을 들어 ”피해자는 하늘로 떠났지만 B양과 나는 뻔뻔스럽게 살아있다”며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니 그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B양을 향해 소리쳤다. 

그는 ”나는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다. 후회하고 있다”며 진술을 마쳤다. 

A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일련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 구형과 같이 A양에 징역 20년, B양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17세(2000년생)던 주범 A양은 만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 대상자에 해당돼 검찰은 A양에게 사형·무기징역을 제외한 형벌 중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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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인천초등생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