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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금지'에 선을 그었다

  • 김원철
  • 입력 2018.01.11 12:52
  • 수정 2018.01.11 12:54
Los Angeles, United States - March 9, 2015: Boeing manufactuing facility. Boeing manufactures and sells aircraft, rotorcraft, rockets and satellites. It is the second-largest defense contractor in the world.
Los Angeles, United States - March 9, 2015: Boeing manufactuing facility. Boeing manufactures and sells aircraft, rotorcraft, rockets and satellites. It is the second-largest defense contractor in the world. ⓒ청와대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YTN'이 단독 보도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내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정책을 정하겠다"라며 "법무부의 경우 투기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YTN은 "(청와대 관계자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어 유연한 입장이고,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 행위를 우려하는 중간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라며 "부처별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키겠다'고 발표되자 기획재정부에서는 마뜩찮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부처간 합의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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