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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3천만원' 건보료만 102만원 내는 6세 사장님의 비밀

  • 박세회
  • 입력 2017.09.29 06:19
  • 수정 2017.09.29 06:45

동아일보가 한 성실한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2015년부터 서울의 한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의 월수입은 3342만원. 이 정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면 꼼수를 쓸 만도 한데 이 납부자는 매달 102만2740원의 건보료를 꼬박꼬박 냈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문제는 단 하나. 대표님의 나이는 6세다. 오타 아니고, 앞에 숫자 지워진 거 아니고, 여섯 살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2017.7. *취업최저연령 16세 규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77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월 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 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아래는 이들 177명에 몇몇 정보다.

- 177명의 평균 급여는 329만원으로 매달 10만 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 1위는 3342만원을 받아 1백 2만2740원을 낸 6세 유아. 2위는 월 급여 1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 4000원을 납부한 10세 초등학생.

- 소득상위 10순위는 월보수액이 1000만원 이상.

-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 영아(공동 3명, 경기,서울, 인천).

- 2세 영아 가입자 2명(인천, 서울)은 월급이 1000만원.-파이낸셜뉴스 정리(9월 29일)

동아일보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역가입자들이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자신은 그곳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 건보료를 덜 내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과 자동차 등의 재산 및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이가 생긴다.

파이낸셜뉴스는 자료를 제출받은 김 의원이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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