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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도 없이 미국에서 판사가 된 이 한국인

  • 김태성
  • 입력 2017.07.10 08:34
  • 수정 2017.07.10 08:38

판사 버켓 영민씨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2015년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 사실이 지난 5월에 우연히 발견됐고,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영민씨의 시민권 취득을 전제로 90일 정직 조처를 내렸다.

이 지방법원의 판사 임명 조건은 간단하다. 최하 2년 이상의 텍사스 Neuces County 주민이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즉, 시민권이 있는 주민을 뜻한다.

그런데 Chron.com에 의하면 영민씨가 작성한 지원 서류에는 허술하게도 시민권 표기 칸이 따로 없었다. 텍사스에서 일하는데 법적 하자가 있느냐는 질문이 다였다.

영민씨의 시민권 불 취득 문제는 어느 임시직 판사 채용 과정에서 우연히 밝혀졌다. 그 자리에 지원한 사람 중에 비시미권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에 의회는 현직 판사들의 서류 재심사를 요청했다.

판사 임명이 무효가 된 영민씨는 미국이민국에 '신속한 시민권 심리'를 요청했다. 90일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해 의회의 재심을 요청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51일 만에 시민권을 얻게 됐다.

USAToday는 영민 씨의 남편 네이선 버켓이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망설였던 것뿐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에선 물론 미국에서도 이중국적이 허락되지 않는다.

*65세 이상의 경우에 한해선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아래 슬라이드는 옆으로 밀면 된다.

[h/t C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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