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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진욱 성폭행 주장 여성 ‘무죄' 불복 항소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06.21 10:45
  • 수정 2017.06.21 10:46

검찰이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뒤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밤 12시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진욱을 집안에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진욱에게 옷을 가져다 줬다.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A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진욱은 A씨에게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A씨 역시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이진욱이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겠다며 집에 오고 얼마 후에 관계를 가진 점을 보면, A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이진욱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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