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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동물보호권을 명시하자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 허완
  • 입력 2017.03.22 11:17
  • 수정 2017.03.22 11:21
ⓒJoseph Guthrie / EyeEm via Getty Images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앞으로 개정될 헌법에 '동물권'을 넣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카라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비인간 동물의 권리를 위한 헌법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카라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및 통치구조에 관한 조문들을 오직 인간가치 중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간과 함께 환경을 구성하는 비인간 동물들의 경우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지각력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의 이용과 가치 추구의 '도구'로 간주될 뿐 헌법상으로는 아무런 권리나 보호의무를 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는 동물복지 보호의 개념이 빠르게 확대 상승되고 있다"면서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2009년부터 리스본조약을 통해 동물을 지각력있는 존재로 공식 인정하여 2012년에 산란계 배터리케이지를, 2013년에는 돼지 감금틀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세계농장동물의 날을 맞은 2015년 10월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카라는 국민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향상됨에도 법이 전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히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는 헌법에 동물권을 포함시킨 반려문화 선진국들이 다수 있다.

독일은 이미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다.

또 2002년 6월 21일에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서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독일 기본헌법 20조에는 '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고 나와 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인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와 돼지 감금틀을 철폐했다.

뉴질랜드는 더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동물을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존중할 것을 명시하는 등 동물보호 법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사진은 2월25일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서국화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카라와 녹색당이 '공장식 축산'이 동물을 감금·착취하여 학대하며, 결국 인간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했던 헌법소원의 기각과 2013년 카라와 테마동물원 쥬쥬 사이에 있었던 동물원의 유인원 학대 의혹 관련 고소·고발 민·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법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에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인간의 이익 앞에 전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동물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대신 사법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국가가 부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세계는 지금 자아가 있는 동물들을 '비인간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99%의 농장동물들을 감금틀에서 사육하는 고도의 공장식 축산 국가이며, 아직까지도 반려동물인 개를 공장식으로 사육해 도살·취식하는 동물학대국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상황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동물권 명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지지하는 이들은 여기에서(클릭)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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