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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소프랜드에서 근무한 일본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Neon sign of Soapland 'TALENT' in Yokohama, Kanagawa Prefecture, Japan. Taken on February 26, 2015.
Neon sign of Soapland 'TALENT' in Yokohama, Kanagawa Prefecture, Japan. Taken on February 26, 2015. ⓒJiangang Wang via Getty Images

지바현은 12월 27일 휴직 중 유흥업소 '소프랜드(한국의 안마방과 비슷한 업소)'에서 일하던 복지부 파견 기관 여직원(37)을 지방공무원법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리했다. 지바일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징계가 결정되자 퇴직했다.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이 직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휴직 중이던 9월 하순에서 12월 상순까지 도쿄도 내의 소프랜드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약 40일 근무한 뒤 200만 엔(한화로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동시에 지바현에서도 80%에 해당하는 휴직 급여를 계속 지급받았다.

산케이뉴스에 따르면 직원은 11월 1일 해당 소프랜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익명의 통보가 직장에 알려지자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지바현은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말도록 해당 직원을 설득했지만, 그는 "가정형편 상 거액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디"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핑턴포스트JP의 休職中にソープランド勤務の女性職員 約200万円儲けて千葉県が懲戒処分に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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