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바현은 12월 27일 휴직 중 유흥업소 '소프랜드(한국의 안마방과 비슷한 업소)'에서 일하던 복지부 파견 기관 여직원(37)을 지방공무원법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리했다. 지바일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징계가 결정되자 퇴직했다.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이 직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휴직 중이던 9월 하순에서 12월 상순까지 도쿄도 내의 소프랜드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약 40일 근무한 뒤 200만 엔(한화로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동시에 지바현에서도 80%에 해당하는 휴직 급여를 계속 지급받았다.
산케이뉴스에 따르면 직원은 11월 1일 해당 소프랜드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익명의 통보가 직장에 알려지자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지바현은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말도록 해당 직원을 설득했지만, 그는 "가정형편 상 거액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흥업소에 나가지 않을 수 없디"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핑턴포스트JP의 休職中にソープランド勤務の女性職員 約200万円儲けて千葉県が懲戒処分に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