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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희 알림의 잘못'이라고 말한 기상청이 증거를 제시하자 말을 바꿨다

  • 박세회
  • 입력 2016.09.24 08:17
  • 수정 2016.09.24 08:23
ⓒOSEN

기상청이 22일 지진 오보를 두고 지진희 알림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자료를 제시하자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기상청보다 빠른 재난 문자 발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 '지진희 알림'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

아래는 매일경제가 캡처한 지진희 알림의 사진이다.

당시 메시지를 받은 허핑턴포스트 뉴스룸도 급박하게 사실확인에 나섰으나, 곧이어 4시 21분에 지진희 알림은 메신저를 통해 '방금 보낸 알림은 기상청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의 오류라고 합니다'라는 정정 문자를 보냈다.

사건 당시의 메시지는 매일 경제가 최초 캡처할 당시에는 8천여 명이 봤으나 현재(9월 24일)는 5만 2천 명의 사용자가 확인한 상태다. 매일경제는 기사를 작성할 당시까지 3만6000여 명이 해당 내용을 받아 봤다고 보도했다.

이에 매일경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기상청 쪽에 문의했다. 일단 기상청은 전적으로 지진희 알림의 책임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당초 기상청은 매일경제에 "해당 시스템은 직원 개인이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고 우리가 오보를 내보낸 사실도 없다"고 실수를 강력 부인했다. 아울러 기상청 직원은 '지진희알림' 채널 개발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게시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매일경제(9월 23일)

노컷뉴스의 문의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기상청 관계자를 CBS 노컷 뉴스에 당초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은 폐쇄적인 내부 시스템이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내부 시스템에서 경보가 발령이 되면 자동으로 기상청 홈페이지나 문자 등 외부에 통보문이나 알림 공지가 전송된다"고 덧붙였다.-노컷뉴스(9월 23일)

그러나 매일경제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자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와 개발자가 웹페이지에 올라온 웹로그 기록(시스템 입력 기록)을 보여주자 "재난 문자 송출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홈페이지상에서 아주 잠깐 노출됐던 것"이라며 "훈련을 사실처럼 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은 해명했다.-매일경제(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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