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사가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대위가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내원한 김 모 병장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왼쪽 팔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조사 결과, A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간호장교 B대위가 에탄올을 조영제로 착각해 잘못 가져왔지만 확인 없이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군 관계자들은 피해 가족의 언론 제보를 말리고, 가족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등 사건이 알려지는 걸 막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A대위와 B대위를 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며 "수사결과 잘못이 확인되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병장은 사고 직후 수도병원으로 후송됐다가 현재는 휴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이다. 김 병장은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신경이 손상돼 왼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리고 보상금 1천여만 원과 전역 후 6개월간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