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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기간 종료 앞두고 정부가 밝힌 입장

생활방역 전환 여부를 발표한다

4월 15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바닥에 붙은 안내선에 맞춰 줄을 서 있는 모습
4월 15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바닥에 붙은 안내선에 맞춰 줄을 서 있는 모습 ⓒAnadolu Agency via Getty Images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행하고 있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연장 여부를 오는 주말 발표할 계획이다.

아직 향배에 대한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그 지침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이었던 2미터(m) 거리두기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방역 사항들은 모두 포함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생활방역체계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서 일부 법적 강제력만 줄어들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예방활동이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여러 전문가와 지자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 이번 주말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1~2미터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5일 서울의 한 투표소
15일 서울의 한 투표소 ⓒKim Hong-Ji / Reuters

정부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아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 비율 5% 미만, 현저히 낮은 집단감염 발생 건 수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 수준이 되면 피로도가 덜한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9일째 50명 미만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감염경로가 오리무중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정부도 고심이 큰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업소, 학원 등에서 지침사항 위반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 그 수준은 달라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 의왕의 한 투표소
15일 경기도 의왕의 한 투표소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윤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법적 조치나 강제적 조치가 상당수 수반돼있지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시)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생활방역체계도 물리적 거리두기 개념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제력을 얼마나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느냐 수준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기본 소독지침, 방역관리자 두기와 같은 기본 수칙은 당연히 지켜야할 부분”이라며 ”(결국) 생활방역체계는 그러한 조건을 잘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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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