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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옆에 둔 채 비행기 옆좌석 승객을 성추행한 남성의 변명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 김태성
  • 입력 2018.08.21 15:29
  • 수정 2018.08.21 15:32
ⓒFG/Bauer-Griffin via Getty Images

아내를 옆에 둔 채 옆좌석 승객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 배심원은 스피리트항공의 1월 3일 라스베이거스-디트로이트편을 탄 프라부 라마무어시(35)가 잠든 옆좌석 여성을 고의적으로 성추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더머큐리뉴스에 의하면 이 남성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남성의 아내는 복도 쪽인 우측 좌석, 남성은 중간 좌석, 피해자는 창가인 그의 좌측 좌석에 앉아있었다. 익명의 피해자는 누군가 자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느낌에 눈을 떴다. 바지 앞 단추가 풀려있었고 그 속에 남성의 손이 묻혀있었다. 셔츠 단추도 모두 풀려있었다.

22세 여성은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자기를 성추행한 괴한은 물론 그의 아내까지 지나가야 했다.

CNN에 의하면 항공기 착륙 즉시 경찰에 체포된 라마무어시는 자신은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 기억이 없다고 성명을 통해 처음에는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FBI 심문 과정에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는 여성의 브래지어끈을 ”풀었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는 또 자기 손을 여성 승객의 바지 속에 넣으려고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달랐다. 검찰은 그가 여성의 버자이너를 손가락으로 삽입했다며 그 증거를 제시했다.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인도인 라마무어시는 형량을 마치는 대로 추방될 예정이다. 

그의 아내는 기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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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washingto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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