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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체온 37.5℃ 넘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못 한다

항공료는 환불된다.

  • 김태우
  • 입력 2020.03.27 17:09
  • 수정 2020.03.27 17:10

오는 30일부터 체온이 37.5℃를 넘을 경우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인천공항 자료사진입니다.
인천공항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정부는 오는 30일 0시를 기해 모든 한국행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발열 여부를 검사해 체온이 37.5℃ 이상일 경우 탑승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입국자에 대해서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체크를 30일 0시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하기로 국토교통부가 보고했다”라며 이 조치는 국내 항공사는 물론이고 외국 국적 항공사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발열 검사에서 37.5℃를 넘길 경우 탑승이 거부되며, 항공료를 환불받게 된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내린 건 외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총 309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3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국금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검역강화가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번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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