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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가 수면 마취제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안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문제라고 봤다.

배우 하정우가 수면 마취제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가운데 ”안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29일 하정우
2020년 1월 29일 하정우 ⓒ뉴스1

하정우는 3일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를 통해 ”저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면서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 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수 차례 방문해 수면 마취를 투약한 과정이 문제라고 보았다. 이에 하정우는 ”원장이 최초 방문부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오라’고 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원장이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생각했고 의사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019년 12월 18일 하정우
2019년 12월 18일 하정우 ⓒ뉴스1

하지만 검찰은 ”친동생 이름 등으로 진료받은 것 등을 봤을 때 비단 그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8일 서웅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정우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며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하정우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배우 하정우입니다.

저는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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