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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기침했다고 "죽고 싶냐"며 60대 여성 때린 남성의 최후

대구에선 60대 남성이 초면인 여성을 폭행한 후 자해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beest via Getty Images

 

지하철역에서 고령의 여성이 기침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6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옆에 앉아있던 B씨(65)가 기침을 하자 욕설을 하고 자리를 옮겼다. 자리를 옮긴 후에도 B씨와 다시 마주치자 그는 ”죽여버릴까, 죽고 싶냐”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로하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에선 60대 남성이 ‘초면’ 여성 폭행 후 자해

같은 날 대구에선 60대 남성이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폭행 후 자해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5분쯤 동구의 길거리에서 C씨가 60대 여성 D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렸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충격을 받기는 했으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해자인 C씨는 폭행 직후 흉기로 자해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C씨의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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