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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화장장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는 24시간 안에 화장해야 한다.

  • 허완
  • 입력 2020.09.17 07:48
<strong></div>(자료사진)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strong> 
(자료사진)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Jean Chung via Getty Images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신을 화장(火葬)하는 추모시설 근무자들도 야근을 거듭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16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서울 지역 화장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각각 7명씩 총 14명의 비상상황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다.

비상상황반의 주 업무는 서울시 및 방역당국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화장하는 일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는 사망 후 24시간 안에 화장해야 한다.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면 임종과 화장 등 장례절차에 참관할 수 있다.

승화원과 추모공원에서는 지난 2월24일 첫 사망자 이후 현재(9월14일)까지 총 66명의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했다.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은 오후 6시 이후에 진행된다.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사망자의 화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망자와 분리하려면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상황 근무 직원들은 방호복 착용과 주변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에도 감염 위험을 우려하고 있고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일반 사망자 화장 종료 후 연이은 근무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직원들의 피로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음력 윤달이었던 5월 23일~6월 20일 29일간 더욱 누적됐다. 한국의 장례관습상 3년마다 오는 윤달 기간에 이장 또는 개장 후 화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해 화장하는 ‘개장 화장’ 실적은 지난해 328건에서 올해 146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시립묘지 개장실적은 56건에서 1772건으로 30배 이상 폭증했고 봉안시설 반환은 81건에서 1472건으로 17배가량 늘었다. 이들 모두 추모시설의 업무다.

시설공단은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한다. 윤달기간 개장 및 화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1인당 1일 2만원을 줬다. 일과 종료 후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화장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1일 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은 ‘진짜 고생하는 분들은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인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최근 하루에 여러 명의 사망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 근무 직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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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