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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중 얼굴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침 맞은 공무원이 '음성' 판정 받았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한다.

  • 김태우
  • 입력 2020.03.01 17:24
  • 수정 2020.03.01 17:28

병원 이송 과정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게 침 세례를 맞은 보건소 직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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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입니다 ⓒ뉴스1

1일 대구 달성군보건소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뱉은 침을 얼굴에 맞은 공무원 A씨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28일 새벽 3시경 자신을 병원에 이송해준 공무원 A씨에게 불만을 표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는 13일 재검사에서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침을 뱉은 확진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경찰은 확진자에 대해 중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할 전망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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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