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절반 가까이를 공무원 수당으로 책정해 논란이다.
재난특교세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재난과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한다.
대구지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대책비 513억원 중 100억원을 대구시에 배정했다.
대구시는 이중 75억원을 8개 구와 군에 나눠주었고, 나머지 25억원에 대해선 대구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시는 재난특교세 25억원 중 10억원을 회의 참석 수당, 파격 인력 수송비 등에 책정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은 추후에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재난특교세’의 사용처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로 마스크, 방역물품, 소독 및 진단 장비 등을 구매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재난특교세가 필요한 곳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재난특교세 예산 전액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