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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중학생 아들을 당구봉으로 때린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은 머리와 정강이,팔 등을 다쳤다.

한밤중 자고 있던 중학생 아들을 당구봉으로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당구봉으로 잠을 자던 아들인 중학생 B군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FIORIGIANLUIGI VIA GETTY IMAGES
FIORIGIANLUIGI VIA GETTY IMAGES ⓒGETTY IMAGES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머리와 정강이, 팔 등을 다쳤고, 아버지가 안들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가해가 의심 된다”는 신고를 받고 당일 오후 11시 50분게 해당 병원으로 출동해 아버지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머니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 이후 B군과 따로 거주 중이었으며, 범행 전 아내와 B군이 함께 사는 아파트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당구봉을 압수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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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당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