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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을 닦아 논란을 야기했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강남 한 복판에 있는 족발집이다.

무를 세척하다가 수세미로 발을 문지르는 남성.
무를 세척하다가 수세미로 발을 문지르는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아 논란을 야기했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진 ‘비위생적인 무 세척 음식점 영상’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전날인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고 있다. 이어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바닥을 문질러 충격을 안겼다. 옆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이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식약처는 영상 속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찾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로 특정했다.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음식점은 비위생적인 무 세척 외에도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의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를 준수하지 않았다. 칼과 도마도 청결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도 끼어 있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영상은 올해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 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은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전화 133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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