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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로 주입…” 제주 과수원서 감귤 쪼아먹은 새 200마리가 떼죽음 당했는데, 범인을 잡고 나니 분노가 끓어오른다

과수원 주인이 범인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왼), 27일 제주 한 과수원에서 집단폐사한 직박구리와 동박새(오). ⓒ뉴스1,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왼), 27일 제주 한 과수원에서 집단폐사한 직박구리와 동박새(오). ⓒ뉴스1,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제공

제주도의 한 과수원에서 새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수원 주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고의로 감귤에 농약을 주입하고,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새 200여 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전날 “새들이 무더기로 죽고 있다”는 행인 신고를 접수한 뒤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와 현장 조사를 벌여 ‘농약 중독’을 폐사원인으로 추정했다. 또한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과수원 주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 당일 오후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들이 과수원 귤을 쪼아 먹어 화가났다”며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자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주사기로 카라향 감귤에 주입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해당 과수원 감귤과 조류 사체를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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