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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펫숍에서 79마리 개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사체를 세면서 그 숫자에 놀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간사의 증언이다.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79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80여 마리는 죽은 개들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160여 마리가 완전히 방치돼 그 중 79마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지난 13일 동물자유연대는 제보를 받고 이 펫숍에 방문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제공한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면 해당 펫숍 1~2층에 개 사체들이 철창과 바닥, 상자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있었다. 상당 기간 방치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까스로 생존한 80여 마리 개들은 이 사체들 사이에서 목숨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다. 이중 9마리는 상태가 위급해 긴급구조됐으나 3마리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동물자유연대 박성령 간사는 “제보 영상에는 10여 마리만 보였는데 현실은 더 참혹했다”면서 “10~15평 남짓 넓이에 160여 마리가 있었는데, 사체를 세면서 그 숫자에 놀랐다”고 말했다. 

해당 펫숍은 사육 포기자에게는 보호비를 받고 입양자에게는 책임비를 받는 곳으로 알려져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펫숍 업주가 주로 1층을 영업 공간으로 쓰면서 2층에 개들을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체 79마리 중 78마리가 2층에서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펫숍은 평소에도 판매된 동물들에 대한 건강상태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던 곳이다. 지난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1층만 둘러본 채 ‘관리를 잘하라’는 주의만 주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도 이를 감독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은 비양심적인 업주 개인의 범죄행위가 아닌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판매 관련 영업규정‘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빚어낸 대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장에서 이런 학대행위가 일어난다 해도 1개월에서 6개월의 영업처분만 내리고,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최대 1개월 영업정지가 고작”이라며 ”동물학대 전과자가 동물관련업에 종사하는 것 역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또 ”개들에게 사료를 준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 업주가 소유권을 포기해 천안시가 위탁보호소에 보호를 맡긴 상태”라고 전했다. 업주는 병에 걸린 개들만 2층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업주를 천안 동남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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