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뉴스] 검찰이 마련한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기준'의 의미

'병역거부 진정성'을 판단한다?

2018-12-07     허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3.28/뉴스1 ⓒ뉴스1

대검찰청이 5일 일선 검찰청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지침’을 배포했다.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른바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라는 뜻이다.

왜 이게 중요한가?

11월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14년 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수감되어 있던 58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검찰도 바빠졌다. 그 이유는,

▲ 현재 수사중인 20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930여건의 관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 대법원이 밝힌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뉴스1), ‘병역거부 진정성’(YTN)을 가리기 위한 판단지침으로 표현했다.)

△ 종교의 구체적 교리

△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

이걸로 문제 해결?

절대 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검찰이 마련한 판단지침으로는 이들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 알면 좋을 것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럼 군대 갔다온 사람은 비양심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심(conscience)은 ‘선한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양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설명한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