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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으로 나왔다

대법원의 무죄 결정 덕분이다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구치소 앞에서 가족과 언론 매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구치소 앞에서 가족과 언론 매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최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한테 무죄를 선고한 만큼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가석방을 결정한 이들 58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다만 가석방으로 나오더라도 형을 마칠 때까지 사회봉사 활동은 계속해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63명 가운데 수감 기간 6개월을 채운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일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통상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80% 안팎(1년2~3개월)을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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