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리뷰]'섹션TV' 슈 도박논란 "상습성 인정되면 처벌"

앞서 슈는 '도박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2018-08-07     김현유

도박으로 6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고소당한 S.E.S 슈의 형법상 처벌 수위 등이 공개됐다.

6일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 ’1990년대 출신 인기 걸그룹 도박 혐의 피소’ 장본인으로 지목된 슈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슈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동안 갚지 못해 고소당했다.

ⓒOSEN

사실을 부인하던 슈가 외국 국적의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라는 말에 S.E.S 유진이 지목되자 태도를 바꿔 인정했다고 전했다.

밝혔다.

‘섹션’ 제작진과 인터뷰를 나눈 한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자금을 편취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지노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 상의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선 과거 슈의 인터뷰가 다시 조명됐다. 당시 인터뷰에서 슈는 ”정말 육아가 다였어요. 저는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 ‘이게 내 삶이구나’ 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었죠”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인바 있다.

슈의 남편 임효성은 부부 불화설 등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상당액을 변제했고 모두 갚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