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잠정결론

2015-05-19     허완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법처리 방향을 19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그간의 수사성과를 토대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이날 사실상 마무리했다.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홍 지사는 금품이 오간 날짜 자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이 전 총리의 경우 금품거래의 구체적 시간대와 전달 방식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홍 지사의 금품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일자불상경' 내지 '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을 쓰고 이 전 총리의 경우 '4월4일경' 등 구체적 시간대를 적시하지 않는 방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때보다 법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힐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검찰로서는 피고인 측에서 사전에 완벽하게 짜 놓고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구체적 혐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