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방지법' 입법 의사 밝힌 국회의원 2명

2017-04-14     곽상아 기자
ⓒ뉴스1

“화장실 갈 때마다 창문이며 천장, 변기 안, 벽에 뚫린 구멍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rhd2******) “화장실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겁납니다. 특히 치마나 반바지 입은 날엔 더해요.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cho1****)

▶바로가기 toktok.io)에 제안된 ‘몰래카메라 판매 금지법’에 13일 낮 1시 기준 1만5247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제안 법안으로 등록된 지 7일 만이다. 국회톡톡은 시민이 직접 입법을 제안하고,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지지 의사를 밝힌 시민 1000명이 넘으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과 법안의 온라인 매칭이 시작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남인순 의원이 입법에 나설 뜻을 밝힌 상태다.

‘소라넷’ 폐쇄 청원운동 등 디지털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온 단체 ‘디지털 성범죄 아웃’(DSO) 팀이 제안했다. 법안엔 △몰래카메라 구매에 대한 전문가 제도를 만들 것 △몰래카메라 구매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 것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몰래카메라 등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것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의무교육할 것 등 4가지 요구가 담겼다.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고발하고 있는데, 경찰은 화장실 몰래카메라 영상마저도 ‘성기는 노출됐으나 성행위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해석상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는 등 디지털 성폭력에 안이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다”고 입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판매와 구입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몰래카메라는 일상 깊숙이 숨어들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판되는 종류를 보면 손목시계, 안경, 볼펜, 이어폰, 차 열쇠, 유에스비(USB), 라이터, 보조배터리, 모자, 넥타이, 탁상시계, 화재경보기, 벽 스위치, 액자 등 생활용품에 접목된 몰래카메라가 즐비하다. 최근엔 걸그룹 ‘여자친구’ 팬 사인회에 ‘안경 몰카’를 쓰고 참가한 한 남성이 적발돼 퇴장당하면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가 다시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시민들은 “선글라스나 라이터, 볼펜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것들을 쇼핑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소름 끼칩니다. 일반인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저런 것들을 구매하는 걸까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sde***) “몰카 찍을 이유가 아니면 일반인이 몰카가 왜 필요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포카라) “나쁜 의도로 몰래카메라를 사는 구매자도 문제지만 판매자에게도 법적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coco****) 등 몰래카메라가 일상 전반에 침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톡톡에 남겼다.

'몰카방지법' 입법 요구에 대한 남인순 의원의 의견. 의견을 직접 보려면 여기를 클릭

'몰카방지법' 입법 요구에 대한 진선미 의원의 의견. 의견을 직접 보려면 여기를 클릭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아웃’ 팀은 “의원 매칭이 마감되는 오는 22일까지 더 많은 시민과 국회의원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