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집회·시위 현실을 단 107초에 정리했다 (동영상)

2016-11-14     허완

애플의 아이폰7 광고는 여전히 다양하게 변주되는 중이다. JTBC도 했고, 정의당도 했다. 이번에는 국제앰네스티의 차례다.

이 영상에는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펴낸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PDF)'의 핵심이 담겨있다. 한 마디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요약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의 상황을 점검한 뒤,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PDF)를 내고 한국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사용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100만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에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5일과 12일, 각각 세종로와 경복궁역 인근에서의 집회 신청을 '불허'했다가 법원에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