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2016-10-30     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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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시 '우남찬가'를 쓴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는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민족의 지도자',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각 행의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쓰여 있다.

재판부는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냈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의 입선작 1편은 매우 놀랍다(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