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세로드립' 시를 쓴 시인이 직접 전한 근황

2016-05-24     강병진
ⓒ연합뉴스

자유경제원은 지난 4월,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수상작 가운데 입선작 1편인 ‘우남찬가’는 당시 큰 화제를 낳았다. 시의 ‘앞글자’만 읽어보면 ‘우남’(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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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의 입선작 1편은 매우 놀랍다(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의 유저였다.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득고 시를 써서 게시판에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다. 그래서 (공모전에 냈더니) 입선을 했다. 상금 10만원으로 여자친구와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5월 23일. 이 시를 쓴 저자 장민호씨는 ‘루리웹’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공개했다. ('루리웹' 게시물 전문 보기)

그는 자신의 시에 대해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동시에 세로로 읽으면 그의 과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어크로스틱 또는 ‘세로드립’이라는 문학적 장치의 미학을 살린 문학적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한다”며 “문학공모전을 심사하는 분들은 ‘문학적 전문가’일 것이고, ‘전문가’라면 누구나 본 시의 구조를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만, 자유경제원측의 반응을 보니 아쉽게도 본인의 소견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장민호씨가 발췌해 옮긴 고소장에서 자유경제원은 “원고가 지출한 행사지출비용 6,996,090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회적 평가저하에 따른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을 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정말 이에 대한 고소가 성립이 되는 걸까? 지난 4월, JTBC 뉴스룸은 여러 변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각한 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를 한다면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다. 벌금형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양지열 변호사)란 의견과 함께 “판례를 보면 상대방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해서 속은 경우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백성문 변호사)란 의견을 동시에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