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허용' 찬성 70%, 반대 22% (여론조사)

2016-05-10     허완
ⓒGettyimagebank/이매진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곧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국방부의 의뢰로 2008년 완성된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 복무기간보다 12개월 더 길게 사회복지시설이나 소방서 등에서 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 11월에도 '반대 58.3%'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다수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사회구성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2013년 11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68%로, 반대(25%)에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설사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론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권의 문제를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자유권규약 위반이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 수감자 전원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입대 거부자들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영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남성은 군대와 감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교적 이유와 비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이들은 지금까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조사기간: 2016년 4월 19~21일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의뢰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련기사 :

(블로그)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인가요?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Q&A

인권은 아직도 '양심적 병역거부' 앞에서 멈춘다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공개변론 : "대체복무할 기회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