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피부양자 지위' 인정된다

2016-04-18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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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주한미군 측 요청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성 배우자를 올해부터 SOFA 상의 피부양자(dependents) 범위에 포함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13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동성 결혼한 장병에게 이성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군 복무 등도 곧 허용한다.

주한미군 측은 이에 따라 동성 배우자의 SOFA 지위 인정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법적 검토와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