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종교단체, 성소수자 '전환치료'에 법적 대응한다

2016-03-09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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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치료’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와 치유 등을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사치료행위다. 이들은 20대 트랜스젠더 김연희(가명)씨에게 종교 관계자와 가족이 ‘동성애를 치유하자’며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성소수자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전환치료를 시행한 경남 진주 ㅅ교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9일 오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전환치료(동성애 치유)는 폭력이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 정체성을 치료의 대상이나 교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준비위원회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물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 등 종교단체도 합류했다.

공익인권 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국제인권기구는 전환치료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행위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서 전환치료 행위가 탈동성애, 동성애 치유 등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치료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치유’를 주장하는 ‘탈동성애 인권포럼’ 행사에 인권위 건물을 대관해줘 논란이 일었다. 그해 11월 유엔(UN) 자유권위원회는 민간단체의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권고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기자회견엔 종교단체와 성소수자 자녀를 둔 부모도 참여했다. 발언에 나선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민김종훈 신부는 “근본주의적인 종교인들은 신과 진리를 당연하고 익숙한 것에 가두지 말고 시대의 변화를 자각해야 한다” 며 “신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폭력과 인권유린이 종교적 영역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묵인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환치료근절네트워크는 김씨에게 전환치료를 시행했던 교회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는 한편 전환치료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추가 전환치료 피해 사례자를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