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몰카 등 성범죄는 계속 늘어난다

2016-01-04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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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1월3일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월~11월까지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직의 강간·추행, 카메라 이용 등 성범죄는 799건에 육박했다”며 “전문직의 성범죄는 지난 2011년 연간 650건에서 2012년 685건, 2013년 747건, 2014년 76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는 11월까지 집계만으로도 이미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여자 183명의 몰카를 찍었는데,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남자가 있다. SBS에 따르면, 한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의학전문대학원생 27살 김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신천역 등 지하철역을 돌며 여성 치마 속 몰카 영상과 사진 500여 개를 찍었다. 여자친구, 친여동생도 몰카로 찍었다. 피해자는 총 183명.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년12월21일)

SBS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선처'의 배경에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의료인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한 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

의사가 산부인과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었는데 고작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채널A 2015년 8월29일 보도에 따르면 "이 씨가 반성하고 있는데다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신상을 공개하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며 "2012년에도 이 씨가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