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은주, 한국 국적을 얻다

2015-12-31     김병철

법무부는 30일 “은주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은주는 지난해 7월 탈북자인 외할머니 박현순(가명·70)씨가 보낸 브로커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지난 1월 국적판정 신청을 했다.

국적판정 기간이 길어져 은주는 1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학교와 병원 등에 갈 수도 없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기 어려웠다. 다행히 언론 보도 이후 은주를 돕겠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무국적 탈북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으로 은주는 한 중학교에 특례편입했다.

법무부가 대법원에 판정 결과를 보내면 가족관계등록이 돼, 은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 은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무조건 감사하다. 일단 국적이 생기면 돈 모아서 제주도로 여행도 가보고 싶고, 내 이름으로 핸드폰을 만들고도 싶다.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신 덕분에 빨리 국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스튜어디스도 되고 좋은 사람이 돼서 그분들께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5살 은주 "저는 탈북자도 못되는 무국적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