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포스코 비리 혐의 거의 입증됐다"

2015-10-05     김병철
ⓒ연합뉴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만들어 준 대가로 이 전 의원과 관련을 맺은 포스코 협력사들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다고 보고 이 전 의원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포스코와 거래하는 업체 중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소유했거나 경영에 관여한 업체들이 일감을 집중 수주했다는 의혹이 조사 대상이다.

포스코의 다른 협력사가 맡았던 일감을 끌어오거나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맺는 식으로 이들 업체는 매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소환, 넥타이 없이 부축 받으며일례로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이었던 박씨는 티엠테크에서 배당수익 등 22억여원을 챙겼고, 이 중 상당액은 이 전 의원의 사무소 운영경비로 쓰였다.

2009년 고도제한 문제로 국방부가 건설 중단을 명령했던 신제강공장 건설 사업은 이 전 의원이 정부, 지자체와 교섭을 벌여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신제강공장 건설 공사는 2011년 재개될 수 있었다.

정 전 회장 직전에 포스코그룹을 경영한 이구택 전 회장, 정 전 회장과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자 자리를 놓고 2파전을 벌였던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전 회장을 따돌리고 정 전 회장이 2009년 포스코그룹 회장에 등극할 수 있었던 건 이 전 의원이 인선에 개입한 데 따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의 인선 이후 성진지오텍 고가 매수 등 포스코 그룹 내의 경영 부실이 가속화한 만큼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부분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할 법리와 신병처리 방향, 정 전 회장의 사법처리 수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와 협력사 특혜거래와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전 의원이 누린 이득액이 크다면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최근 나빠진 건강상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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