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은석 강아지 상습 파양에 '애니멀 호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애니멀 호더는 지난 2018년부터 처벌 대상이다.

2021-01-27     도혜민 기자
박은석이 푸들을 등에 업고 라이딩에 나선 모습. ⓒinstagram/_____silverstone_____

‘펜트하우스’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박은석이 반려동물 상습 파양 논란에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박은석의 해명에 ”그게 파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어쩔 수 없는 사정’ 운운하며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지인한테 보낸 행위가 파양인데, 파양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물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설령 상황이 안 좋아 잠시 보냈더라도 상황이 좋아졌을 땐 그 동물을 다시 데려와야지 새로운 동물로 기존 동물을 ‘갈음‘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박은석이 ‘애니멀 호더’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물건 수집하듯 동물 모으는 ‘애니멀 호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란 동물을 키우기보다 수집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행위를 애니멀 호딩이라고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단순히 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이 애니멀 호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동물의 수를 늘리고 열악한 환경에 방임하는 것이 애니멀 호딩”이라고 분명히 했다.

누군가 반려동물을 보살피기보다 인형이나 장난감을 수집하듯 모으고 전시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면 애니멀 호더를 의심할 만하다.

 

처벌 가능한 명백한 동물학대

‘동물학대’다.

동물보호법 개정 법령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라고 명시했다. 이 때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의 동물이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애니멀 호딩으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