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얘기는 아니다"며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이미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게다가 2026년 3월, 상속의 규칙을 다루는 민법이 49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되며 상속 지형에 큰 변화가 생겼다.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의 저자이자 상속 전문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상속 분쟁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준비를 안 해서' 벌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을 '현금'으로만 돌려줘야 하게 됐다. 준비 없이 부동산만 물려받았다가 유류분을 정산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간호한 자식이 받은 재산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지킬 수 있는 법적 길이 함께 열렸다.
또한 패륜 부모뿐 아니라 도리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전면 확대되며 상속의 양방향 기준이 새로 정립된다.
"앞서 대비하면 돈이 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이 된다"는 양소라 변호사의 말처럼, 바뀐 법률 속에서 가족과 나를 지키는 상속 설계의 준비법을 이번 챗북 인터뷰 영상에서 확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