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정치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자신의 과거 발언(사진)을 올렸다. ⓒ조국 페이스북
특히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국혁신당의 활동을 '입장 번복 프레임'으로 폄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6일 오전 입장문을 내어 "조국혁신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청와대는 어제 심야에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며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선봉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번복 프레임에 가둬서 정부의 그간 발생했던 검찰개혁 혼선과 억지로 키를 맞추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조국혁신당 사이의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글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5일 월요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장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밤에 조국 원장이 2025년 8월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며 재반박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거듭 명확히 밝히지만 조국 원장은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어 "극히 예외적인 보완수사를 언급한 것 역시 '공소시효 만료 임박'이나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3회 이상 불응'처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극단적 비상상황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원장도 청와대가 언급한 2025년 8월 경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청와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2025년 9월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 입법의 정신이다"라고 했고, 2025년 10월2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적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지키는 수사절차법 신설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난 후 이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조 원장은 최근 이른바 '뉴 이재명' 성향의 정치인과 평론가, 지지자들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 이재명 측에서는 박 의원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과거 검사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관련 사건을 방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최씨 사건 재항고장이 접수돼 사건이 재배당된 것은 5월 말이고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서울서부지검으로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긴 시점은 6월 초인데 사건을 뭉겠다는 주장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뉴 이재명들을 향해 "과거 정치검사들의 비열한 가족 건드리기 수사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같은 진영의 가족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 박은정과 이종근이 그런 취급을 받을 삶을 살지 않았는데 박은정 의원을 폄훼하거나 배우자를 허위비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