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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가 주주 간 계약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BTS 뷔(왼쪽), BTS 뷔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연합뉴스, SNS
BTS 뷔(왼쪽), BTS 뷔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연합뉴스, SNS

20일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소송 판결 내용을 다룬 기사 일부를 캡처해 올리며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해명했다. 뷔는 이어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기사에는 재판부가 걸그룹 아일릿과 관련해 뷔와 민 전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표절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말에) 에잉.. 그러니까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인 뷔 역시 두 그룹 간 유사성을 느꼈다는 취지의 발언이 법적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 셈이다.

BTS 뷔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SNS
BTS 뷔가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SNS

앞서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후 아일릿을 둘러싸고 양측 팬덤 사이에서는 ‘표절’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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