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이라고 고시했다

월급으로 따지면 182만 2480원이다.

2020-08-05     도혜민 기자
자료사진. ⓒbymuratdeniz via Getty Images

고시했다.

의결했다. 인상률로는 1.5%.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 9명 전원은 낮은 인상률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노동부 고시에 따라 새롭게 정한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