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설장소 못가린다'는 이유로 반려견 2마리를 아파트 9층에서 내던졌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견주를 입건했다.

2020-07-09     도혜민 기자
몰티즈. ⓒEmilija Manevska via Getty Images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내던진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강아지들이 정해진 곳에 배설하지 않고 아무 데나 해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아지 2마리는 나무에 부딪힌 뒤 화단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부상이 심해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