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버스사고 피해자 가족 측이 '동생은 전신마비인데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분노했다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건

2020-06-18     이인혜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 한 버스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넘어지면서 목뼈가 골절돼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SBS

청원 글을 올렸다.

사건으로, 최근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청원인은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한 발자국도 내리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후 6개월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해자에게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하여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100% 이 차량(렉스턴)의 잘못인지, 버스의 과실도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폐쇄(CC) TV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