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과 이해찬 대표의 의견이 갈렸다.

2020-06-03     김현유

징계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 내 소신파로 알려진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해영 최고위원, 금태섭 전 의원, 이해찬 대표. ⓒ뉴스1

김 최고위원은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가 공개로 전환되기 전,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 징계는 논란으로 확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징계가 헌법적 판단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 공개 발언을 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제당론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징계는 적정했다”라며 ”소신과 당론이 충돌하는 일이 잦다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저격하기도 했다.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강제당론과 권고당론은 당헌당규에 규정된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 정도도 포용 못 하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하겠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저러라고 180석 만들어 줬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 같다. 국회법 114조에 보면 국회의원은 소속된 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론에 위배된다고 징계했던 전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 표결이 있던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고, 이에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전날 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재심신청서에는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그간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징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