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노벨 읽는 학생에게 "야한 책 본다"며 체벌한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2020-04-27     라효진
자료 사진 ⓒBenGoode via Getty Images

라이트노벨을 읽던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급우들 앞에서 체벌을 가해 끝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중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알렸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3학년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후 소설책을 읽고 있던 B군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약 20분 간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읽던 소설책은 라이트노벨로, 일반 소설보다는 가벼운 문체와 삽화 등이 들어가는 오락용 소설이다.

체벌을 받은 B군은 혼자 교실에 남아있다가 교과서에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유서를 남긴 채 투신해 숨졌다.

법원은 “B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다”면서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