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의 경고 : 코로나19 항체 있거나 완치됐다고 면역력 있다는 뜻 아니다

일부 국가들은 '면역 증서'를 발급 받은 사람들에 한해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04-26     허완
코로나19 항체 검사 키트.  ⓒASSOCIATED PRESS

봉쇄령이 길어지자 일부 국가들은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된 사람에게 일종의 ‘면역 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구상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

① 항체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 또는 코로나19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면역력이 확보되어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②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건강 확인증’을 발급해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거나 경제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하자.

건강 확인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영국 등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항체 기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주로 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SSOCIATED PRESS

 

그러자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시 한 번 이같은 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각) 발표한 자료에서 ”현재로서 코로나19에서 회복됐거나 항체를 보유한 사람이 2차 감염에서 자유롭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2020년 4월24일 현재, 코로나19 항체의 존재가 이후의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선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연구는 없다.” WHO의 설명이다.

한국은 항체검사를 활용하지 않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Real-Time PCR) 방식의 검사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활용하고 있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WHO는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항체 검사는 ”사람들이 2차 감염에서 면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WHO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면역 증서”나 ”(감염)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증서”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면역 증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2차 감염에서 자유롭다고 여기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확인증을 활용하는 것은 감염이 계속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WHO는 덧붙였다.